지난해 10월 63만2118주 매도
보유 지분 7.49→4.51% 감소
일부는 공개매수 응했을 가능성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 주식 63만2118주를 처분해 최대 7500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분은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차익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고려아연 지분 93만4443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보유 지분은 기존 7.49%(156만6561주)에서 63만2118주(2.98%) 감소해 4.51%(93만4443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4일에 22만8512주, 10월 28일에 40만3606주 등 2거래일간 총 63만2118주를 처분했다. 10월 14일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이고, 10월 28일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10월 4~23일)까지 종료된 이후다. 10월 14일 처분 지분은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넘긴 물량일 가능성이 있다.
처분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처분일 종가(79만3000원·130만1000원) 기준으론 각각 1812억원, 5251억원 등 총 7063억원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저가(77만9000원·120만1000원) 기준으론 6627억원, 고가(82만원·140만원) 기준으론 7524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자 지속적인 처분을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보유 주식은 162만375주(7.83%)였으나 지난해 3분기와 10월에 걸쳐 보유 지분을 5% 미만으로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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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954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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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주식 변동 사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순 추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