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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尹 체포영장, 공조본 체제로 집행…공수처와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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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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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이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안을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적 논란에 대해 오전에 공수처 측과 통화했다. 공수처가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경찰이 재이첩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된 만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사준칙상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 지휘는 가능하지만, 경찰에 대한 영장지휘를 규정하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는 없다"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계속 주도하게 됐다. 오늘이 영장 집행 만료기한인 만큼, 공수처는 영장 연장 신청을 하거나 재청구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결국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경호부대 일반병(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06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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