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길거리에서 윤 대통령 서명과 직인 등을 위조해 만든 가짜 표창장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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