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죄 없으면 탄핵 무효? "이혼법정에서 폭행 유·무죄 판단하나?"
4,541 13
2025.01.06 15:06
4,541 13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 남기고 '내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사기극", "국회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은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고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굳이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만약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법원(판단)을 기속하지 않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서(결정문)에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제, (즉)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 등 야6당이) 탄핵심판청구서에 '투 머치'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앙꼬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헌법재판 심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5개가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앙꼬가 빠졌다는 거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 자체가 행정소송에 가깝다는 성격을 적확하게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 65조 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탄핵심판의 본질과 한계, 즉 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이며 민·형사재판과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여당 측을 겨냥해 "진지하게 답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지금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내란죄가 지금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까?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겠느냐?"며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죄인 건 사실 명백하고 탄핵사유인 것도 명백하다"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7370?sid=100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478 04.07 47,7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30,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01,8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03,4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37,5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18,9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65,2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85,9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99,2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10,0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2599 이슈 8-90년대생들의 카카오페이지이자 리디북스이자 포타였던 것 22:55 141
2682598 기사/뉴스 [스타추격자] 김수현 팬덤, ‘별그대’ 대사로 반격… 해외 조롱에 맞선 구명운동 1 22:54 102
2682597 유머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사람들 꽤 있음.ytb (퀸가비 유니버스) 3 22:52 276
2682596 이슈 보호자 무시하고 사리사욕 채우는 동물병원 22:52 613
2682595 이슈 운전면허 딸 때 의견 갈리는 두 가지 15 22:52 436
2682594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밴디트 "Hocus Pocus" 2 22:50 60
2682593 이슈 와이프랑 대판 싸웠습니다.. 5 22:50 1,168
2682592 이슈 ??? : 진짜 내조의... 남왕이다.. 6 22:50 932
2682591 이슈 엔시티 마크 1999 챌린지 with 성한빈 1 22:49 156
2682590 기사/뉴스 차태현, 첫째가 아이브 막내랑 동갑 “2007년생인데” (식스센스) 2 22:47 597
2682589 이슈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서 놀란다는 것 2 22:47 1,213
2682588 이슈 W Korea Vol.5 커버 주인공 맞추기 8 22:47 543
2682587 이슈 특이점이 온 아이돌 자체 제작 브이로그 1 22:46 746
2682586 이슈 [KBO] 리그 35년만에 나온 현대야구에서 희귀한 기록 22 22:46 1,857
2682585 이슈 타일러가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관세 개념 5 22:45 1,514
2682584 이슈 오늘 개인 유튜브 채널 오픈한 더보이즈 현재 2 22:43 582
2682583 이슈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 미리보기 2 22:43 346
2682582 이슈 "월셋집에서 물소 키운다" 고백한 남자…몰랐던 집주인 '깜짝' 11 22:43 2,054
2682581 기사/뉴스 온라인 교육 업체 수상한 주가…유명 연예기획사 연루 수사 26 22:43 2,273
2682580 이슈 오늘 한동훈이 유세 도중 받았다고 하는 선물 14 22:43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