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죄 없으면 탄핵 무효? "이혼법정에서 폭행 유·무죄 판단하나?"
3,074 13
2025.01.06 15:06
3,074 13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 남기고 '내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사기극", "국회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은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고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굳이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만약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법원(판단)을 기속하지 않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서(결정문)에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제, (즉)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 등 야6당이) 탄핵심판청구서에 '투 머치'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앙꼬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헌법재판 심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5개가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앙꼬가 빠졌다는 거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 자체가 행정소송에 가깝다는 성격을 적확하게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 65조 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탄핵심판의 본질과 한계, 즉 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이며 민·형사재판과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여당 측을 겨냥해 "진지하게 답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지금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내란죄가 지금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까?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겠느냐?"며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죄인 건 사실 명백하고 탄핵사유인 것도 명백하다"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7370?sid=100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205 01.20 43,6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2,8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35,0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7,3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73,9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94,4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59,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4,8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99,8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48,9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3999 유머 흩날리던 푸바오 털을 보관하고 있는 팬 23:09 6
2613998 이슈 최민수 강주은 부부한테 "딸 왔어요" 하는 이세영 7 23:06 884
2613997 유머 직원 : 짜증나 저 ㅜ 신경쓰이는 애비의 모습 ㅜ 또 내 심금 울리네 ㅠ 7 23:04 1,511
2613996 이슈 트위터에서 재밌다고 소소하게 알티 타고 있는 단편만화.twt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재밌게 본 덬들에게 추천) 2 23:02 517
2613995 이슈 11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2 23:01 174
2613994 기사/뉴스 홍준표 “차기 대선 후보인 내가 쪽팔리게 떨면서 줄까지 서야 하나” 30 23:01 1,015
2613993 기사/뉴스 산이, 데뷔 16년만에 사고와 논란만 남았네 [왓IS] 3 23:01 848
2613992 이슈 요즘 10대가 히키코모리가 되는 정석 루트 (feat.정신병) 17 22:57 1,986
2613991 이슈 IVE(아이브) - ‘REBEL HEART’ Challenged by 크랙샷 8 22:55 379
2613990 유머 해리포터 보는 트리플에스 김유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30 22:52 2,761
2613989 이슈 박보영 인스스 업뎃 7 22:50 2,155
2613988 이슈 후드에 귀신이 없는 이유 11 22:48 2,409
2613987 유머 내향형들만 모여 있을 때 풍경.insta 6 22:48 2,202
2613986 이슈 2025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폴 스미스 참석한 에이티즈 홍중(찰떡) 7 22:46 954
2613985 이슈 비아이 유럽 투어 비하인드 in 파리 22:46 471
2613984 이슈 2015년 샤이니 베스킨라빈스 광고.jpg 7 22:44 1,397
2613983 팁/유용/추천 지선씨네마인드 히든트랙8) 스포트라이트 2 22:43 413
2613982 이슈 신상 털린 유튜버 뻑가 근황 76 22:42 15,736
2613981 이슈 나는 타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착취당하길 거부한다, 중국 젊은세대의 탕핑운동 11 22:42 1,440
2613980 기사/뉴스 [단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 김건희 여사 회사 '코바나' 등장 22 22:4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