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 '재판부 권유' 주장 일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고, 그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가 제외하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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