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에서는 사실관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적용 법령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행위를 그대로 두고 소추 사유도 동일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행위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면 가능하고, 법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전권”이라며 “사실관계를 삭제하지 않고 법적 평가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소추 사유가 변경된 바 있다. △최서원씨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 △언론 자유 침해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뇌물 수수 등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이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되는 식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쟁점을 단순화한 사례가 있다. 적용 법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3자 뇌물죄가 빠졌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재의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적용 법령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 5명 이상이 반발하면 헌재도 고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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