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09 8
2025.01.06 14:25
2,009 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8682?sid=100

목록 스크랩 (2)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화제의 '환승연애' 시리즈가 스핀오프로 돌아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출연진 예측 이벤트 00:05 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5,8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50,7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50,1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85,1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66,3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1,3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23,0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75,6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07,5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083 기사/뉴스 민니 첫 솔로 앨범 [HER] 스케줄러 공개 1 00:01 164
328082 기사/뉴스 [KBO]"너희가 직접 선택해" SSG 베테랑 6명, 미국 대신 일본 간다. 왜? 55 01.08 1,737
328081 기사/뉴스 애주가 尹근황 “몇 주째 술 입도 안 대...김건희 건강 악화” 439 01.08 15,542
328080 기사/뉴스 전세계 254번 로켓 쐈는데 … 한국은 '제로' 6 01.08 1,037
328079 기사/뉴스 도서관서 '음란물' 담긴 휴대폰 올려놓고 여직원 기다린 남성... 수사 들어가자 '군 입대' 34 01.08 2,658
328078 기사/뉴스 명태균 김건희 카톡에 등장한 보수유튜버 고성국 24 01.08 5,057
328077 기사/뉴스 "더치페이 왜 안 해"…술자리 합석 여성 때린 20대男 구속 41 01.08 3,917
328076 기사/뉴스 채수빈 "내 덕에 데뷔한 조카... 아빠는 키스신에 TV 꺼" [인터뷰] 16 01.08 3,827
328075 기사/뉴스 형님이 밥 사줄게"…檢, 명태균∙지상욱 여론조사 다룬 카톡 복원 21 01.08 2,148
328074 기사/뉴스 ‘선사고 비하’ 논란 국힘 시의원, 학생들에게 “조리돌림 하냐” 125 01.08 9,139
328073 기사/뉴스 "학생은 실험대상 아니다, AI디지털교과서 즉시 중단하라" 34 01.08 2,664
328072 기사/뉴스 "관저 가자" VS "안 된다" 국민의힘, 분열 조짐? 36 01.08 2,659
328071 기사/뉴스 "이번엔 꼭 체포하라"‥최강 한파에도 광장 메운 촛불 8 01.08 2,196
328070 기사/뉴스 일본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폭탄주 20잔에 극우 유튜브 중독‥동트기 전까지 술" 13 01.08 1,486
328069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기관, 지난 총선서 선관위 경고 받았다 / JTBC 뉴스룸 46 01.08 2,943
328068 기사/뉴스 [단독] 국세청, CJ 이재현 260억 대 미신고 계좌 세무조사 17 01.08 2,929
328067 기사/뉴스 [단독] "관저 내 일선 경호관 200명 안팎"…경호처 수뇌부에 우려 목소리 9 01.08 2,155
328066 기사/뉴스 윤 후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은 정황을 입수하고도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21 01.08 13,301
328065 기사/뉴스 경호처 이젠 24시간 대기해야 됨 196 01.08 30,530
328064 기사/뉴스 지예은 "남친 바람? 쓰레기 같은 놈…걸러야 된다" 격분 (이슈클럽) 3 01.0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