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요청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치안감)은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 부단장은 또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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