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성의없는 모습들이 많았다"며 "1차 영장 집행날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의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로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수본은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도 냈다. 법적 결함이 있어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받지 못하겠다는 취지다.
국수본 측은 "공수처에서 보내온 공문(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이 공문이 있는한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서 (재집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면담에서 '현행 공조수사본부 체제 내에서 가능하지 않냐'고 국수본 측에 말했다"며 "공수처 공문 자체를 원인무효, 원천무효 시킬 수 없냐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겨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겨받으라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나 법리검토 단계"라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약 5시간30분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했다. 경호처장은 공조본에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긴급체포하자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현장 요원의 안전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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