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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원 ‘상간남’ 확정되나···이혼소송 ‘불륜행위’ 인정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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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의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상대방인 A씨가 앞선 이혼소송에서 최정원과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 중 원고(A씨)는 피고(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피고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사건 본인(A씨와 B씨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피고에게 말한 후 사건 본인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씨는 아내 A씨가 최정원과 상간행위를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2년 12월 제기했다.


최정원은 자신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되자 2023년 7월 “A씨는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며 “‘얼굴 보고 만남’ 그 자체를 그 옛날 너무도 편하게 오며 가며 인사하던 시절 기억에 의존해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한 제 멍청함에 대해 이미 멍청함의 아이콘이 됐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을 넘어선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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