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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포집행’ 받아든 경찰 “수사권도 같이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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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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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없어”

전문가 “수사권 없는 경찰

집행땐 불법체포 우려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받은 경찰이 6일 “공수처가 집행을 지휘하든, 사건을 재이첩 하든지 하라”며 반발했다. 

공수처가 6일 끝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의 없이 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넘겨받은 경찰이 곧바로 집행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일 공수처와 경찰 등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불발에 그쳤다. 다만 당시엔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였고, 경찰은 형사 인력을 보내 지원했다.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 측이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에선 “공수처와 경찰은 지휘가 아닌 협조 관계”라며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집행만 해 달라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역시 SNS에서 “공수처가 경찰 체포 집행을 지원받으려면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경찰의 윤석열 체포 집행은 불법 체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jaeyeon@munhwa.com)

https://naver.me/GPdWQ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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