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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경호 예상 못했다”는 공수처…수사력 한계 노출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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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가용 인력 부족…영장 집행 사실상 불가"
"오동운, 최상목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영장 집행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임에도 공수처의 판단 착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의 관저 경호가 계속되는 이상 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가진 영장 집행의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수본에 권한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인력적 한계로 공수처 차원에서의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점,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있었던 점이 간접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공수처의 빠듯한 인력 상황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에도 한계로 지적됐던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과의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수처가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한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겼더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쥐고 있다.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https://naver.me/FgHN3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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