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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부장관 대행)이 윤석열한테 고발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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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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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 거부<<<


이호영 경찰청차장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1. 경호처 인력 지원 협조요청 거부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2. 살수차 요청 거부


김선호 국방부차관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사병 동원) 사실이 알려지자 의무복무 병사를 체포영장 집행저지 임무에 투입하지 않고 간부로만 대응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더라도 사병들은 '인간 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됐다.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셈이다.

군 병력 투입 논란이 격화되자 경호처는 "공수처 도착 시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이는 거짓이며 공수처 관계자를 막는 데 분명 사병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며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방사 병력들 체포영장 저지 임무에 투입 못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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