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시리! 내 얘기 엿들었다고”...한국 당국도 애플 조사 착수
4,189 2
2025.01.06 10:56
4,189 2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들었다며 제기된 집단 소송을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국내에서도 유 소송이 제기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애플은 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시리가 작동되고 사적 대화를 녹음해 광고 업체 등 제삼자에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리는 ‘헤이, 시리’ 등 특정 단어를 언급할 때 저절로 작동된다.


원고 중 2명은 나이키의 ‘에어 조던’ 운동화와 특정 식당을 언급한 내용이 녹음돼 저절로 광고가 떴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원고는 의사와 수술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눈 뒤 해당 수술 관련 광고가 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범위는 애플이 ‘헤이, 시리’라고 하면 시리가 저절로 작동되는 기능을 도입한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사례들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1인당 최대 5개의 기기에 대해 1개당 최대 20달러(약 2만 9000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켜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애플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중 3%에서 5% 정도만이 실제로 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애플은 엿들은 대화를 삭제했음을 확인해야 하고, 시리의 개선을 위해 수집된 음성 데이터와 관련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9500만 달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애플이 9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에 해당하는 액수에 불과하다. 또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애플이 도청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 9500만 달러는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구글도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둘러싸고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애플과 같은 로펌이 구글을 대리하고 있다.


국내서는 이같은 AI 도청에 대한 소송 제기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국내에도 시리와 구글어시트턴트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은 만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4235?sid=105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531 03.28 24,2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80,3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71,2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8,1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82,9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8,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6,8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6,6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0,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5,4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415 기사/뉴스 '시간개념' 초월한 지드래곤, 영하 5도 속 73분 지연 공연 논란 38 01:14 4,517
342414 기사/뉴스 횟집 수조서 촉감놀이를? 주꾸미 꺼내 아이 만지게 한 부모 12 01:14 2,176
342413 기사/뉴스 손담비, ❤️이규혁 보며 박보검 떠올랐나 "양관식이야 뭐야" 40 01:12 3,821
342412 기사/뉴스 굶기고 대소변 먹이고…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부부 [그해 오늘] 8 00:59 1,411
342411 기사/뉴스 [TF씨네리뷰] '승부', '유아인 리스크'도 가릴 수 없는 진정성의 힘 7 00:45 1,132
342410 기사/뉴스 [속보]미얀마 강진 “1만명 사망 확률 71%, 경제적 손실 미얀마 GDP 맞먹을 듯” 20 00:42 2,961
342409 기사/뉴스 변비 낫게 하는 ‘수면 자세’가 있다!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12 00:41 3,681
342408 기사/뉴스 '최악의 산불' 인명피해 75명...여의도 166배 산림 불타고·이재민 6885명 6 00:29 845
342407 기사/뉴스 육준서 이시안, 현커 아니었다 “동침 중 손 잡았지만 오빠 동생 사이”(전참시) 13 00:18 4,395
342406 기사/뉴스 유명인 산불 기부 명단 만들고 "쟤는 왜 안 해?"…'강요 논란' 42 03.29 2,793
342405 기사/뉴스 민주당 “권성동, 목적어 헷갈렸나…내란죄 묻겠다면 윤석열 고발하라” 6 03.29 1,215
342404 기사/뉴스 [단독] 지적장애 동급생 목조르고 성추행한 중학생, 강제전학엔 “억울” 15 03.29 2,222
342403 기사/뉴스 [포토] 시민 100만명, 꽃샘추위에도 ‘윤석열 탄핵’ 대행진 32 03.29 3,327
342402 기사/뉴스 김도연, 위키미키 해체 후…뉴욕 상류층 경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애나엑스')[TEN스타필드] 1 03.29 3,576
342401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선고 지연 헌재 향한 '분노의 행진' 9 03.29 2,087
342400 기사/뉴스 [속보] 미얀마 군정 "강진 사망자 1천644명으로 늘어" 5 03.29 1,596
342399 기사/뉴스 조국 딸 조민,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위해… '기초화장품' 기부 28 03.29 4,232
342398 기사/뉴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5.87% 18 03.29 1,924
342397 기사/뉴스 4·2 재보선 사전투표율 7.94%…담양군수 투표율 37.92% 최다 기록 7 03.29 1,506
342396 기사/뉴스 [단독] 서울 수서동서 부인 흉기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19 03.29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