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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탄핵 효력정지" 주장했지만 각하…헌재 "당사자 아냐"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4060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은 또 있었다.

헌재는 같은 날 조모씨가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설령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신청·청구를 사전심사했다. 사전심사는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따지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이를 그대로 각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994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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