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 탄핵 효력정지" 주장했지만 각하…헌재 "당사자 아냐"
2,803 16
2025.01.06 10:34
2,803 16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은 또 있었다.

헌재는 같은 날 조모씨가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설령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신청·청구를 사전심사했다. 사전심사는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따지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이를 그대로 각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9944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토팜💖]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 고민은 그만!❌ 긴급 진정보호 크림 ✨아토팜 판테놀 크림✨체험 이벤트 443 01.05 36,3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5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4,6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3,1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3,0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52,2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32,7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4,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7,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7,1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7850 기사/뉴스 “유가족 자녀 4명이 참사로 떠난 부모가 보고 싶다며 곁으로 갔어요. 제천 화재 참사 7년, 상처는 곪아가고 슬픔은 커지고 있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8 23:02 961
327849 기사/뉴스 실탄 5만발 꺼내면서 기록 안 해 19 22:55 1,364
327848 기사/뉴스 고경표, 19금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난 미치지 않았다" 26 22:44 6,512
327847 기사/뉴스 블링컨 "미, 최상목 완전히 신뢰"?…미 발표문엔 없어 51 22:29 2,899
327846 기사/뉴스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100 5위…K팝 여성 가수 최초 45 22:16 1,871
327845 기사/뉴스 中티베트서 규모 7.1 강진…95명 사망 속 피해 확대 우려(종합3보) 9 22:11 1,520
327844 기사/뉴스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맞다" 결론…김건희, '표절 통보' 서류 '미수취' 35 22:09 2,698
327843 기사/뉴스 송중기, 어쩌다 2연속 흥행 참패‥‘보고타’도 외면당했다 130 22:04 14,843
327842 기사/뉴스 윤아, 10년 채운 ‘가요대제전’ 떠난다 “항상 카운트다운 했는데” (‘혤스클럽’) 6 21:59 1,980
327841 기사/뉴스 경찰이 판사 판단을 따른다 41 21:56 5,758
327840 기사/뉴스 겨울 되니 '이 바이러스' 또 돌아왔다…"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려야" 6 21:52 2,945
327839 기사/뉴스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 41 21:51 2,565
327838 기사/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줄이고 기업에 자유 주는 것이 보수의 가치” 55 21:50 1,848
327837 기사/뉴스 3·1절에 일장기 건 세종시 주민, 尹 탄핵 반대 집회신고 96 21:45 7,972
327836 기사/뉴스 '기록 안 하고' 챙긴 실탄 5만발…"차에 싣긴 했으나" 변명만 3 21:45 976
327835 기사/뉴스 전 수방사령관 "경호처, 불법 군 동원… 병사 부모 항의 빗발쳐" 343 21:40 25,032
327834 기사/뉴스 "내란죄 철회해도 탄핵 문제 없어"…전문가들 한목소리 2 21:40 1,891
327833 기사/뉴스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30 21:38 5,629
327832 기사/뉴스 "안중근 거사 지우고 친일파 행적을.." 보훈부에 쏟아진 쓴소리 18 21:37 1,912
327831 기사/뉴스 [단독] 김태효 "비상계엄은 불가피" 주장하자 골드버그 미 대사 "매우 유감" 11 21:35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