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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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국회의장 우원식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견제시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위반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인 중 2인만 임명함에 있어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직무유기라고 봤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의 여야 합의 추천을 우원식 의장이 정치적 이유로 방관하면서 역설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을 두고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봤다는 점은 계엄정국 전까지 우 의장이 자신의 일(헌법재판관 임명)을 방관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서민위 관계자는 “(우 의장의)법과 원칙의 기준을 자신의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독단적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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