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하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체포만 해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와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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