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7세 은퇴 후 연봉 2800만원"…임금 확 깎여도 일 할래요
3,965 5
2025.01.06 08:23
3,965 5

[소득 크레바스]<하>'샐러리 시프트'(salary shift, 유연한 임금 통한 한국형 재고용)⑤고령층 일자리 확대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 사례1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을 기점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진여객은 중장년 직원들이 많다. 현재 5개 노선 86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여명의 운전기사 중 43명이 정년(만 63세)을 넘겼다. 이 회사는 기사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 등이 괜찮다면 최대 3년 더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

 

대진여객 이공윤 전무는 "정년을 넘긴 기사들도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엔 임금이 기존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기사들은 임금이 깎여도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 돈을 버니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례2 . 30여년간 인쇄업계에서 사무관리 업무를 한 김종길(가명)씨는 57세에 은퇴했다. 엑셀을 비롯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났지만 재취업엔 계속 실패했다. 나이가 문제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재취업 프로그램(호텔종사자 양성과정)에 참여해 결국 호텔업종 시설관리직 취업에 성공했다.

 

김 씨는 "현장 면접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호텔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며 "객실품질 관리 담당이 주 업무인데 연봉은 2800만원 수준으로 은퇴 이전보다 많이 받지 못하지만 4대 보험 혜택도 받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장년 세대 중엔 은퇴 이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정년 시점과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탓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덕분에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 하는 등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닥친 2025년 이후의 현실은 심각하다. 실제 올해부터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대에 들어선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중장년 재취업 시장에 쏟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속고용'은 결국 '샐러리 시프트'(salary shift, 유연한 임금을 통한 한국형 재고용)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샐러리 시프트'란 젊었을 땐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기회가 많았겠지만 고령층 재취업 시장에선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 급여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결국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샐러리 시프트'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도 이 화두를 던졌다. 이 회장은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을 했고 정부도 초고령사회에 맞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러다간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샐러리 시프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자"며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지적대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crevasse에서 유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샐러리 시프트'는 필수다.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편(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 등)이나 적어도 정년연령대 임금 조정을 명확히 해야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연령 연장은 중장년 연령대와 청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 인건비 부담 탓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7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퓨전씨] 🌟순수 비타민C와 스피큘의 강력한 만남🌟 비타민 앰플에 스피큘 샷 추가 ‘토닝C 비타 샷 앰플’ 체험 이벤트 348 01.20 39,9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1,4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29,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4,8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65,6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89,1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54,6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3,6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96,4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45,0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0593 기사/뉴스 "선관위·대법원·헌재 때려부수자" 댓글 단 80대 덜미 6 16:33 190
330592 기사/뉴스 도경수 "'콩콩밥밥' 이광수, 떨어진 고기 먹여도 몰라…3초 법칙 적용" [인터뷰 스포] 8 16:28 336
330591 기사/뉴스 ‘아님 말고’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조문 내가 잘못 들어” 9 16:27 415
330590 기사/뉴스 민주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의 ‘부정선거론’ 영상 구글에 신고 21 16:24 1,026
330589 기사/뉴스 백혜련 폭로 "尹행사에 여경 부르고 30만원…기쁨조냐" 53 16:21 1,788
330588 기사/뉴스 9년 만에 바뀐 결론...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해배상 2심 승소 21 16:19 963
330587 기사/뉴스 성남시, 2028년 초 야구전용구장 건립·프로 경기 및 1군 기업구단 유치 21 16:17 797
330586 기사/뉴스 [단독] 윤 정부 세관·검찰, 왜 마약 조직원 입국 알고도 안 잡았나 27 16:17 1,204
330585 기사/뉴스 [내란 국조특위] 추미애 의원 북풍유도 NLL도발 제보 발언 34 16:08 1,848
330584 기사/뉴스 현재 ㅈ됐다는 공기청정기 필터 근황 263 16:03 27,552
330583 기사/뉴스 음주운전 안재욱 "KBS 주말극 10년만…사명감 느껴" 12 16:00 1,189
330582 기사/뉴스 이광우 경호본부장 "'진보단체 쳐들어온다' 보고에 기관총 배치" 65 15:50 2,414
330581 기사/뉴스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55 15:47 2,774
330580 기사/뉴스 홍장원 "尹 '싹 다 정리하라'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4 15:43 1,576
330579 기사/뉴스 한국은행 방문한 권성동 185 15:43 13,200
330578 기사/뉴스 권영세 "尹, 박근혜처럼 출당 조치 안해…문제 고치면 된다" 63 15:33 1,431
330577 기사/뉴스 방미 국힘 의원단 “6개월간 韓정책 보류해달라”…美의원들 반응은 16 15:33 2,332
330576 기사/뉴스 내란 선동 광고 장사하는 '1등 신문' 조선일보 19 15:30 1,567
330575 기사/뉴스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51 15:30 3,687
330574 기사/뉴스 [헬스+] "이렇게 밥 먹었더니 평균 3㎏ 빠져"⋯과체중에 효과적인 식단법 6 15:29 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