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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①결정세액 '0원' 만들기.. 기본개념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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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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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480만원 A씨, 결정세액 0원 된 비결은?

'13월의 월급' 만들어지는 근로자 연말정산 프로세스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해야

 

 


연말정산이란 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환급되며, 반대로 결정세액에 미달하면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쉽게 말해, 국가는 매월 근로자에게 세금을 일률적으로 징수(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각 개인의 상황(공제 항목, 소비 내역, 부양가족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결정세액)하는 것이다.

 

■ '결정세액' 계산 과정

 

지금부터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자.

 

'연간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수당 등의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인 주주총회 혹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과,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포함된다.

 

연간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산출된다. 비과세소득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식대(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취재비(월 20만원) △벽지수당(20만원) △비과세 학자금(납입금액) 등이 있다.

 

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한도 20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를 공제받는다. 각 구간에서 전 구간의 누진공제액과 해당 구간의 공제율의 합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

 

예를 들어보자. 2024년 계약연봉이 4480만원(기본급+비과세소득)인 A씨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48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이다. 이때 A씨의 올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원(750만원+375만원)을 뺀 금액인 2875만원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 과세표준(1400만원이하~10억원초과)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된다.

 

각 과세표준별(금액초과~이하) 기본세율은 1400만원까지는 6%, 1400~5000만원은 15%, 5000~8800만원은 24%, 8800~1억5000만원은 35%, 1억5000~3억원은 38%, 3~5억원은 40%, 5~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세율을 곱한 뒤 전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A씨의 근로소득금액(2875만원)에서 인적공제액(본인만 150만원)과 국민연금 본인부담분(180만원, 기본급의 4.5%)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2545만원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본인부담분과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및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로 545만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최종 A씨의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된다.

 

최초 계약연봉 4480만원이었던 A씨의 실제 과세표준은 2000만원 수준인 것. A씨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율(1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84만원)을 뺀 금액인 216만원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월세·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A씨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으면 작년 결정세액이 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한 뒤 급여를 받았다.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인 A씨는 기납부세액을 통상 올해 2월 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반면, 고연봉자일수록 각종 공제는 적고, 기본세율이 높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납입세액)보다 높을 수 있다. 이때는 연말정산으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추가 납부액을 줄여보려고, 연말을 앞두고 연금저축을 연간 공제한도(IRP 포함 900만원)까지 최대치로 납입하거나,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까지 받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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