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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오늘까지...공수처 오후에 결론낼 듯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27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재집행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날 중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날 오후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 지난 3일 집행 시도 당시 직원들이 사용한 관용차량이 모두 주차된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늦어도 이날 이른 오후에는 출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인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 유효하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또 대치할 것을 대비해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 등 앞서 체포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변함이 없고,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 저지 등에 막혔으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유효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동안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는 데 그친 점을 놓고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라며 "(사전)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있을 때는 긴급구속 해놓고 청구하는 영장을 사후구속영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청구하는 영장을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불렀지만 긴급구속 제도가 없어지고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며 사전·사후구속영장은 사라졌다. 다만 수사기관 등은 여전히 실무 관행상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으며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위해 모두 사전에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할지 알 수 없다. 또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저지한다면 무산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에 비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세밀히 따져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병 확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941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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