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4.4%, 13.6%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4.9%였던 비중이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29.9%)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만 유독 아파트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 11월에도 40%를 기록했다. 강남구도 각각 20.0%, 14.5%로 비중이 커졌고, 송파구도 17.0%, 36.0%로 평소보다 증여 비중이 늘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증여 비중이 같은 기간 증여 비중은 2∼5%대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강남권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실거래가 등 시중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 등은 거래가 한정적이고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가 주변 지역의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지상 5층 이하의 이른바 꼬마빌딩의 경우에도 과거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산정을 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도 시중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증여세 산정이 이뤄지는 만큼 해가 바뀌기 전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여 절차를 서두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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