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강해 발의한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순쯤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계엄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덜어 내고 ‘사후적 조치’에 집중한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안은 계엄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고, 지난달 계엄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문제를 다룬 안이 추가로 발의된 것”이라면서 “두 안 모두 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침입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한 점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 및 각 부처 장관이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민주당은 국방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계엄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 단계에서 가로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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