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다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경호상의 문제를 감안해 경찰로 직접 출석은 어렵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서면조사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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