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아닌 내란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지난달 30일)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수사엔 응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극심한 국론 분열상이 부각되는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면 조사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다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경호상의 문제를 감안해 경찰로 직접 출석은 어렵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서면조사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로의 재이첩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도에 나선다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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