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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상목,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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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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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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