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이 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도 방해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게 혁신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훼손이 심각한데도 국민의힘은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5일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해산된)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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