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영장 시한을 하루 남겨둔 5일에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6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5일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날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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