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입장을 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이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고 '법 집행'이라는 표현만 썼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모두에 물리적 충돌 자제를 당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집행기관의 자제만 촉구했다는 측면에서 '불개입'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에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였던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김건희여사특검)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며 '정면돌파'했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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