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https://theqoo.net/square/3559423711 무명의 더쿠 | 01-05 | 조회 수 1433 법원 기각 코멘트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