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데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측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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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국회 소추단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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