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댓글에는 경찰청 직원이 '다들 제발 도와달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호소했고, 다른 댓글은 '경찰을 때려서 혼수상태로 만들었다면 너무 심각한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며 "글 작성자는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지난 3일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4일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고 1명이 부상당했다.
다만 다친 경찰은 인근의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집회 통제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전기로 폭행당했지만, 치료 이후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면서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 역시 "안 그래도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런 출동을 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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