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며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데요. 혁신당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사례를 검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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