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동시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곧장 적절한 이의신청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전 단계에 이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했고,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77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