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5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관저에 추가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해보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최 대행과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 쪽은 공수처의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할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라’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고,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지휘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았다.
만약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하는 상황에 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3일 “경호처의 지시에도 101, 202경비단이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거부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며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만큼, 현직 대통령 경호는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통령실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최 대행을 통해 경호처의 요청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와 야당이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질 수록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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