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게임 중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유죄 뒤집혔다 [세상&]
4,962 54
2025.01.05 11:05
4,962 54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가리켜 “성폭행하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입력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 발생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를 상대로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싶다”, “한 번 XXX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XX하노” 등 음란한 문언을 적은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해당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메시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조정래)는 지난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수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준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A씨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https://naver.me/xcnkR2M2

 

ㅛㅂ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5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445 04.18 47,5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60,4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26,7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47,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95,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27,6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54,2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04,9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00,8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51,9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4594 이슈 이준영, '시총 592조' 기업 아들이었다…"넷플서 매달 하나씩 공개되는 수준 21:30 120
1504593 이슈 판) 제 이혼결심이 성급한걸까요? 21:29 302
1504592 이슈 조금전 쇼케에서 공개된 카이 - Wait On Me 무대 1 21:29 31
1504591 이슈 비정상인 교회(순복음) 17 21:28 693
1504590 이슈 홍장원 “내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아무 죄도 없는 거냐“ 5 21:28 223
1504589 이슈 덬들이 생각하는 걸그룹 전성시대는? 57 21:25 477
1504588 이슈 감다뒤라는 반응 많은 K리그 공식 유튜브 컨텐츠 9 21:24 581
1504587 이슈 WWE 레슬매니아 41에서 라이브 무대한 리빙 컬러 21:23 59
1504586 이슈 식후 즉시 양치질 해롭다?…'333법칙' 아닌 양치법 나왔다 6 21:22 905
1504585 이슈 당시 덕후들 다 모으던 링딩동 그라데이션 샤이니 종현 8 21:22 573
1504584 이슈 19년만에 <궁> 신채경 분장한 윤은혜.....jpgif 6 21:22 956
1504583 이슈 실시간 전역 후 더 선명해진 복근 공개한 카이 ㄷㄷ... 5 21:21 910
1504582 이슈 현재 축구 K리그 영상으로 야구팬이 불타는 이유.jpg 34 21:20 1,455
1504581 이슈 엑소 데뷔초 진짜 컨셉 개빡셌던 시절.................twt 14 21:17 1,477
1504580 이슈 팅클 과자 돌아옴 16 21:17 1,406
1504579 이슈 37년 전 오늘 발매♬ 타하라 토시히코 '抱きしめてTONIGHT' 21:16 61
1504578 이슈 얼마 전에 출시한 '스프라이트 제로 Chill' 14 21:15 906
1504577 이슈 부활절 라틴어 성가 5 21:15 462
1504576 이슈 [천국보다 아름다운] 고양이별로 간 키우던 고양이를 천국에서 만남 18 21:14 1,797
1504575 이슈 비가오는날엔 도입부 음원처럼 부르는 양요섭 5 21:14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