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미리 준비한 문건을 건네줬다.
이 문건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해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모든 경비를 차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능을 대체할 입법기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536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