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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