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3,541 0
2025.01.04 20:42
3,541 0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성격상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이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렇게 재구성되다시피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의도"라고 반발했다.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이들을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


명확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헌재는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 즉 최초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소추사유 변경은 가능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위헌·위법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3일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서면을 통해 '(소추사유 변경은)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 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된다고 하면 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 사건 소추 사유 핵심은 계엄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정리했다.





박소희 기자


https://omn.kr/2bqh0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53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306 00:01 6,1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4,6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38,9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3,5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21,0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98,4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2,8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0,8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65,5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95,1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7200 기사/뉴스 권성동쪽 “뉴스타파 기자 건은 해프닝…과도한 폭력 쓴 거 아냐” 09:15 16
347199 기사/뉴스 [단독] "농담이라도 '성소수자·인권감수성' 발언 말라" 서울시교육청 '강사 입틀막' 논란 3 09:09 345
347198 기사/뉴스 차도 위 깨진 맥주병 치우다 참변 7 09:07 826
347197 기사/뉴스 대통령실, 尹 관저 수돗물 228톤 사용 논란에 "경호 인력 포함 통상 수준" 38 09:04 1,170
347196 기사/뉴스 [속보]김동연 캠프, 김대중 전 대통령 손자 김종대 영입 26 09:01 1,884
347195 기사/뉴스 트럭 절도범 CCTV 역추적, 3시간 만에 잡고보니, 출소 1년 안 된 전과 21범 2 09:00 469
347194 기사/뉴스 尹 변호인단 '윤어게인' 창당 보류…"기자회견 예고에 윤 만류" 16 08:52 1,033
347193 기사/뉴스 계엄관여졸업생만 4명인데.. 13 08:41 4,342
347192 기사/뉴스 '여성' 언급 피하는 이재명, '비동의강간죄' 공약한 김동연 379 08:37 15,533
347191 기사/뉴스 ‘급식중단’ 대전 학생의 소신 발언 “부끄러운 건 파업 아닌 우리의 조롱” 234 08:15 17,603
347190 기사/뉴스 NCT 위시 시온·재희, '개콘' 이수경과 깜짝 소개팅 14 08:10 1,367
347189 기사/뉴스 '최고 29도' 전국 곳곳 초여름…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나쁨(종합) 8 08:05 1,607
347188 기사/뉴스 ‘최고 인기 자격시험’ 세무사 1차, 올해도 2만 명 넘겨 4 07:57 1,647
347187 기사/뉴스 좌타자가 좌완 상대로 대타...이것이 이정후의 위엄 07:47 1,417
347186 기사/뉴스 유해진 “날 몰아붙인 ‘그 기자’ 덕분에 열심히 영화 찍었다” [SS인터뷰] 7 07:44 2,567
347185 기사/뉴스 정유미 감독 '안경'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단편 부문 초청 1 07:40 1,935
347184 기사/뉴스 "유인촌 12.3 계엄 동조" 영화인연대,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중단 촉구 [전문] 10 07:39 2,265
347183 기사/뉴스 2,700만장 팔린 감탄브라, 손예진 첫 브랜드 모델 발탁 17 06:46 6,737
347182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42 06:42 3,278
347181 기사/뉴스 [단독]尹이 ‘친분 없다’던 건진, 尹장모와 계엄후 탄핵 표결전날도 통화 21 06:30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