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것을 두고 윤대통령 측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신속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진행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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