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장이 이렇게까지 대차게 나오는 이유, 배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라며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바로 아는 답"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이런 사람(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을 법 조항 어겨가며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 덤비는 것도 그렇고, 특히 국가애도기간 중이고 오후에 관저 앞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어제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정도의 소규모 기관이 수천 명의 경찰기동대 병력까지 관저에 있는 대통령 체포에 동원한 것을 보며 검사장까지 지낸 나도 솔직히 놀랐다"라고도 했다.
글 말미에서 석 변호사는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 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상상 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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