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54곳. 이중 4곳의 지자체가 공고를 낸 뒤 2차 모집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여성 참가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보면 강원 원주시, 경남 거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당초 계획했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취소했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려 했다. 이중 2차 행사 참가자는 남성 10명·여성 10명을 모집했는데 남성은 20명이 모였지만 여성은 2명만 신청했다. 모집기간을 지난해 9월23일~10월 11일에서 지난해 10월21일~11월1일로 연장했지만 여성 참가자는 모이지 않았다. 논산시는 내부 공문에서 “여성 참가자의 지역 제한을 해제해 추가 모집했으나 여성 참가자가 2명 지원했다”며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2차 사업을 취소한다”고 썼다.보성군과 거창군의 사정도 논산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성군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이틀간 제암산자영휴양림에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보성愛(애)서 우연한 만남’을 진행하려 했다. 대상은 전남 고흥군·장흥군·강진군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였다. 문제는 이번에도 여성 참가자 부족이었다. 보성군은 내부 공문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해 행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미혼남녀 주선사업인 ‘오늘은 썸데이 2차’를 준비하던 경남 거창도 지난해 10월 “참가 인원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연애할 결심’을 추진하던 원주시는 조금 더 복잡한 취소 사유를 내세웠다. 원주시는 “여성 참가자가 부족했다”면서 커플이 나왔을 때 문제 발생시 시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원주시는 또 내부 공문에서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참가자들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지만 원주시장이 주는 것처럼 추정할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113·114조를 예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113·114조는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를 취소한 지자체들은 여성 참가자 모집이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좁은 지역 사회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 사회는 좁은데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까봐”(논산시), “좁은 지역사회에서 커플이 되면 이목이 집중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거창군), “주변 시선과 평판이 부담스러워서(보성군) 등으로 여성 참가자가 적은 사유를 추정했다.
거창군과 논산시는 지자체 내 미혼 여성 공무원들에게 행사 참여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답변을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미혼 여성 공무원들이 상사나 동료의 행사 참여 부탁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미혼남녀 행사 담당자들 중 좁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유독 여성에게 작용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는 없었다.
거창군·논산시·보성군·원주시는 올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새해 행사를 준비하는 기초 지자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나는야 못해! 솔로’를 준비 중이다. 경기 군포시도 올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하려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추진하기 전 미혼남녀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여성 54명 중 30명(55.6%)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 4명 중 3명(7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행사 참여 목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3.6%)이 ‘호기심과 흥미’를 꼽아 ‘결혼 상대 찾기’(31.6%)보다 더 응답자가 많았다.
사하구가 지난해 11월에 연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는 1차 모집에서 남성 47명에 여성 4명만 지원해 행사가 취소될 뻔 했다.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참가자 모집 지역을 사하구에서 ‘부산시 전체’로 늘린 뒤에야 인원을 채웠다.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보면 강원 원주시, 경남 거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당초 계획했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취소했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려 했다. 이중 2차 행사 참가자는 남성 10명·여성 10명을 모집했는데 남성은 20명이 모였지만 여성은 2명만 신청했다. 모집기간을 지난해 9월23일~10월 11일에서 지난해 10월21일~11월1일로 연장했지만 여성 참가자는 모이지 않았다. 논산시는 내부 공문에서 “여성 참가자의 지역 제한을 해제해 추가 모집했으나 여성 참가자가 2명 지원했다”며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2차 사업을 취소한다”고 썼다.보성군과 거창군의 사정도 논산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성군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이틀간 제암산자영휴양림에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보성愛(애)서 우연한 만남’을 진행하려 했다. 대상은 전남 고흥군·장흥군·강진군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였다. 문제는 이번에도 여성 참가자 부족이었다. 보성군은 내부 공문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해 행사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미혼남녀 주선사업인 ‘오늘은 썸데이 2차’를 준비하던 경남 거창도 지난해 10월 “참가 인원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연애할 결심’을 추진하던 원주시는 조금 더 복잡한 취소 사유를 내세웠다. 원주시는 “여성 참가자가 부족했다”면서 커플이 나왔을 때 문제 발생시 시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원주시는 또 내부 공문에서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참가자들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지만 원주시장이 주는 것처럼 추정할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113·114조를 예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113·114조는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를 취소한 지자체들은 여성 참가자 모집이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좁은 지역 사회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 사회는 좁은데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까봐”(논산시), “좁은 지역사회에서 커플이 되면 이목이 집중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거창군), “주변 시선과 평판이 부담스러워서(보성군) 등으로 여성 참가자가 적은 사유를 추정했다.
거창군과 논산시는 지자체 내 미혼 여성 공무원들에게 행사 참여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답변을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미혼 여성 공무원들이 상사나 동료의 행사 참여 부탁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미혼남녀 행사 담당자들 중 좁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유독 여성에게 작용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는 없었다.
거창군·논산시·보성군·원주시는 올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새해 행사를 준비하는 기초 지자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나는야 못해! 솔로’를 준비 중이다. 경기 군포시도 올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하려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추진하기 전 미혼남녀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여성 54명 중 30명(55.6%)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 4명 중 3명(7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행사 참여 목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3.6%)이 ‘호기심과 흥미’를 꼽아 ‘결혼 상대 찾기’(31.6%)보다 더 응답자가 많았다.
사하구가 지난해 11월에 연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는 1차 모집에서 남성 47명에 여성 4명만 지원해 행사가 취소될 뻔 했다.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참가자 모집 지역을 사하구에서 ‘부산시 전체’로 늘린 뒤에야 인원을 채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