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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죄 철회' 논란에 "박근혜 탄핵 땐 권성동이 사유 정리 주도"

무명의 더쿠 | 01-04 | 조회 수 3204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단 단장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를 재정리했던 선례도 거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전날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문제삼자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걸맞게 사유를 정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사유서를 수정, 제출했던 선례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역공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20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단 측과 같은 논리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 및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불발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



???: 8년전에 니가 한거 똑같이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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