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048 11
2025.01.04 17:18
7,048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493 03.17 25,3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27,3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94,9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7,7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53,3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5,0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82,9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49,2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14,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86,7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722 이슈 더보이즈 소속사, "아티스트 및 회사 관계자들 관련 악의적인 게시물" 고소 진행 11:19 1
2664721 이슈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커버낫 하이컷매거진 화보 11:18 41
2664720 이슈 케이지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쓰레기통으로 풍덩 들어간 오리 11:17 153
2664719 기사/뉴스 지창욱X남지현 '수상한 파트너', 日 리메이크 확정…4월 29일 첫 방송 3 11:17 130
2664718 이슈 현재 유튜브 인급동 1위 11:17 498
2664717 이슈 [속보]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22 11:16 656
2664716 이슈 SPC삼립이랑 콜라보하는 KBO 13 11:15 624
2664715 기사/뉴스 더보이즈, '미국물 뺀' K팝으로 돌아왔다…해외 팬 "오히려 좋아" [TEN스타필드] 6 11:15 219
2664714 기사/뉴스 강득구 “민주당 단식 보기 흉하다는 이낙연, 광화문 한번이라도 나가봤나” 3 11:14 184
2664713 기사/뉴스 경호본부장, 尹내란 2시간 전 이미 '국회 해산' 검색했다 3 11:13 366
2664712 유머 별떨어진다 커버했는데 음색 느좋임.jpg 11:11 386
2664711 기사/뉴스 이재용 장남 입대설, "사실 무근" 34 11:10 1,201
2664710 이슈 10년전 오늘 발매된, CLC "Pepe" 1 11:09 67
2664709 이슈 요즘 원덬 심장 아프게 하는 댕댕이 계정🐶 5 11:09 461
2664708 기사/뉴스 ‘각하 논란’ 이철우 “나쁜 의미 아냐…이재명 ‘아버지’라 부르면서” 20 11:08 804
2664707 이슈 차은우, 쇼메와 함께한 마리끌레르 코리아 4월호 커버스토리 패션 필름 2 11:07 208
2664706 유머 힘들땐 툭툭털고 일어나요 6 11:07 679
2664705 기사/뉴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변우석과 함께한 ‘프레시벤트’ 라인 봄 시즌 화보 공개 6 11:07 222
2664704 유머 우유 먹는 코기강아지 3 11:06 435
2664703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8 11: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