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274 11
2025.01.04 17:18
7,274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479 04.10 22,9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41,0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14,5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07,1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54,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0,3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73,7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288,8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02,9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16,5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3104 유머 약간 징그러운 스누피 아이스크림 13:40 3
2683103 유머 홍성흔의 질문에 아내가 오열한 이유 13:40 43
2683102 이슈 블랙핑크 제니 - like JENNIE (Peggy Gou Remix) Official Visualizer 13:40 11
2683101 이슈 변우석 현재까지 마지막 작품 13:39 201
2683100 이슈 제니 - like JENNIE (페기 구 Remix) [Official Visualizer] 13:39 28
2683099 이슈 의외인 반찬가게 인기순위 1 13:39 185
2683098 이슈 샤이니 키가 인생 첫 햄버거 먹어본 곳이라는데 들어봤는지 궁금함 7 13:38 502
2683097 이슈 조선 최고의 노빠꾸 패드립 1 13:38 357
2683096 유머 개설레는 고백 1 13:37 272
2683095 유머 이탈리아인 : 스파게티 반으로 잘라도 상관없다고요? 25 13:36 1,185
2683094 기사/뉴스 '핸썸가이즈', 일→목 편성 변경...시간도 바뀐다 [공식] 13:36 166
2683093 기사/뉴스 추미애, 이낙연 실명 비판... "전두환 칭송" 9 13:34 495
2683092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6천 4 13:33 246
2683091 이슈 드라마 방영 당시에 지금 mbc 나오는 남자 누구냐는 글 계속 올라왔던 배우 19 13:32 2,590
2683090 이슈 마녀의 주술같기도 하고 공포영화같기도 한 권은비 신곡 뮤비 티저 13:32 223
2683089 기사/뉴스 스타벅스 키오스크 도입예정 4 13:31 568
2683088 기사/뉴스 “동업 거부 무자비 폭행” 여주인 사망, 50대 징역 20년 7 13:30 395
2683087 기사/뉴스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곤봉男…결국 구속송치 [포착] 19 13:27 905
2683086 유머 강하늘 시상식 공개처형 더 잔인한건? 34 13:26 2,832
2683085 이슈 한장 한장 씻고 물기 닦은 명이나물 주겠다는 친구 109 13:26 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