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074 11
2025.01.04 17:18
7,074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613 03.17 67,0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67,27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53,75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91,7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31,1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53,9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16,0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91,7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45,2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8,5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37 이슈 넷플릭스 패트롤 월드 순위 (3/22).jpg 23:53 40
2664436 유머 광역버스 타러가는 경기도민 모습 23:52 53
2664435 유머 실제로 존재하는 별눈 3 23:51 486
2664434 기사/뉴스 남성 약 4728만원, 여성 3314만원 받는 연구직은 남녀 근속 기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 23:51 252
2664433 유머 볼때마다 현대시같다고 느낌 2 23:49 611
2664432 유머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 2년만 기다리라고하네요.jpg 4 23:48 1,306
2664431 이슈 몬스타엑스 주헌 인스타그램 업로드 2 23:48 288
2664430 기사/뉴스 [속보]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23:48 190
2664429 이슈 이론상 튼튼하게 만들기가 불가능한 물건 7 23:48 803
2664428 이슈 1박2일 선공개 베개 싸움 ( 딘딘, 덱스 vs 한해, 문세윤) 2 23:47 215
2664427 이슈 호vs불호 강할거같은 밥 8 23:46 404
2664426 이슈 칼군무로 알티탄 이번 세븐틴 무대.x 13 23:45 617
2664425 이슈 [KBO] 매순간 도파민 터진 개막전 승리 ‘불펜 4이닝 무실점-도루 4개-심우준 역전타-노시환 홈런’ (03.22) 1 23:45 147
2664424 이슈 리뷰에 빡친 사장 2 23:44 867
2664423 이슈 폭싹 속았수다 제발 트위터에 클립 올리지 맙시다.x 11 23:44 2,666
2664422 이슈 [유쾌한경표씨] 고경표가 단골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는 방식 2 23:43 651
2664421 이슈 오늘 뜬 외국 팝스타 느낌 제대로 나는 여돌 고화질 직찍.jpg 5 23:43 846
2664420 이슈 방금 뜬 커버곡에서 노래 진짜 개 잘부르는 세븐틴 우지 22 23:35 1,065
2664419 유머 이재명 명언집 만들고 국짐갤에서 처맞는 권성동 110 23:33 8,697
2664418 유머 야 너 아.뚱.멍.단 하고싶어? 13 23:3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