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5,129 11
2025.01.04 17:18
5,129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177 01.05 22,3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7,00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17,4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20,8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45,7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5,6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5,4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8,6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52,5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75,8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7599 기사/뉴스 관저 앞에서 3박 4일 지새운 시민들 20:28 177
327598 기사/뉴스 "법 지키며 사는 국민은 뭔가" 곳곳에서 분노 20 20:23 1,261
327597 기사/뉴스 '지지율 40%' 어떻게 봐야 하나? 응답률 낮은 ARS 방식에 주목 -2 6 20:20 555
327596 기사/뉴스 '직무 정지' 된 대통령 지지율 40%? 전문가들 내놓은 분석은 -1 9 20:17 866
327595 기사/뉴스 뼈 아작내는 외신기자 돌직구 노빠구 질문 14 20:16 2,277
327594 기사/뉴스 민주,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가동...이재명 "손배소로 금융치료" 22 20:14 678
327593 기사/뉴스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결국 무산‥시간만 날렸다" 18 19:54 2,031
327592 기사/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MBC는 답하지 않겠다. 왜곡할 텐데" 발언 파문(종합) 155 19:53 7,586
327591 기사/뉴스 '이세계 퐁퐁남'이 촉발한 불매운동 세 달 만에 이용자 59만명↓ 309 19:45 16,051
327590 기사/뉴스 공수처 SOS엔 침묵하던 최상목…'관저 경호 보강' 검토 요청 285 19:39 10,461
327589 기사/뉴스 조진웅 직접 내레이션..홍범도 장군 영화 '독립군' 8월 개봉 [공식] 9 19:37 757
327588 기사/뉴스 '여사 라인'이 체포 결사 저지?…윤건영, 경호처 내 '충성그룹' 지목 7 19:37 777
327587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기한 만료' 윤석열 체포 영장 재청구 54 19:25 3,508
327586 기사/뉴스 여성 집에 침입 시도한 40대 '전자발찌' 남성‥경찰, 성범죄 전과 알고도 긴급체포 안해 3 19:20 728
327585 기사/뉴스 수사력 미비로 이어진 인력 부족…'태생적 한계' 드러낸 공수처 6 19:15 596
327584 기사/뉴스 공조본,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비공개(종합) 19 19:14 1,545
327583 기사/뉴스 [단독]노루페인트, ‘홍철 원더랜드’ 끝으로 밀라노 법인 서울에 통합 19:09 2,226
327582 기사/뉴스 "압도적 민심으로 공수처 꺾었다"…'아전인수' 일삼는 극우 8 19:08 1,001
327581 기사/뉴스 죄송합니다, 태국 코사무이까지 와서 광주FC를 못 만났습니다 5 19:06 1,173
327580 기사/뉴스 경호처 수뇌부가 김명신라인 김용현 라인 18 19:03 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