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520 11
2025.01.04 17:18
7,520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714 04.16 45,6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9,6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77,7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21,0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56,5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9,3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32,4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75,2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83,3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15,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7459 기사/뉴스 이스타항공, 승무원 체력시험 도입 훈련 교관 체력 측정 8 17:50 1,228
347458 기사/뉴스 [단독]공군, 훈련 중 기관총 등 추락 조종사 과실 확인…“실수로 버튼 눌러” 11 17:49 1,562
347457 기사/뉴스 10년간 성범죄 의사 1500명...면허취소는 단 1건 11 17:47 524
347456 기사/뉴스 “딸들에겐 해외출장 거짓말” 준강간미수로 구속된 전직 기자 7 17:45 1,589
347455 기사/뉴스 [기자의 시각] 영유아 사교육비 3조원 8 17:40 624
347454 기사/뉴스 백종원 논란에 '연돈' 루머까지…사장 "예전에도 지금도 큰 도움" 해명 3 17:36 1,354
347453 기사/뉴스 [차이나POP]구준엽, 故 서희원 묘지 매일 찾아..母까지 걱정 33 17:35 3,718
347452 기사/뉴스 소년심판 집행의 문제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17:31 450
347451 기사/뉴스 박지훈 "7살 때 '주몽' 출연, '큐'만 하면 바로 울어...'약한영웅'은 내 눈물버튼" 9 17:28 2,222
347450 기사/뉴스 편의점 안에 FC서울 라커룸이?…'팬심' 잡는 스포츠 마케팅 열전 2 17:27 999
347449 기사/뉴스 트럼프, 일본에 무역적자 제로 요구 32 17:23 2,633
347448 기사/뉴스 [속보] 민주 충청경선, 이재명 88.15%·김동연 7.54%·김경수 4.31% 44 17:21 2,379
347447 기사/뉴스 국힘 AI특위 위원장 안철수, 김문수에 "AI 잘 모르시죠?" 14 17:16 1,719
347446 기사/뉴스 "뉴진스가 하더라" 소문나더니…1030 여성들에 '인기 폭발' 53 17:16 5,445
347445 기사/뉴스 [속보] 민주 첫 충청 경선서 이재명 압승…득표율 '88.15%' 302 17:15 15,213
347444 기사/뉴스 전광훈, 대선 출마한다… “이재명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은” 45 17:13 2,729
347443 기사/뉴스 이철우, 국힘 경선 비전대회 유튜브 조회수 2위…"인지도 커질 것" 3 17:11 584
347442 기사/뉴스 아이유, 염혜란 향한 팬심 고백...“연기 구경하려 기웃거리기도” 8 17:09 2,073
347441 기사/뉴스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尹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올 것" 9 17:09 856
347440 기사/뉴스 <하퍼스바자>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학씨 부인 채서안과 그녀의 충격적인 이상형에 대하여 #비대면인터뷰 1 17:04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