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6,454 11
2025.01.04 17:18
6,454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퓨전씨] 🌟순수 비타민C와 스피큘의 강력한 만남🌟 비타민 앰플에 스피큘 샷 추가 ‘토닝C 비타 샷 앰플’ 체험 이벤트 315 01.20 27,6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90,1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06,4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44,8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45,4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82,2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37,9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54,7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88,2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35,6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0661 기사/뉴스 '더 폴' 타셈 감독 내한…"韓 관객 사랑에 큰 감동" 18:43 145
330660 기사/뉴스 [속보]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0 18:38 1,140
330659 기사/뉴스 "경찰 내부 중국인 침투"…괴담에 기름붓는 극우 유튜버 12 18:35 907
330658 기사/뉴스 전광훈 따라서 "국민저항권!"…서부지법 난입자들, 현실은 2 18:27 978
330657 기사/뉴스 닌텐도, 후지TV 광고 중단 및 광고 중단 기업이 총 50여개 이상으로 늘어남 17 18:26 1,455
330656 기사/뉴스 [단독] 고용부, 현대차에 ‘보건진단’ 명령 18:24 953
330655 기사/뉴스 [단독] 혈액 보유량 바닥 땐… ‘헌혈 독려’ 재난문자 9 18:23 1,799
330654 기사/뉴스 [속보] 윤대통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174 18:22 8,489
330653 기사/뉴스 [속보]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긴급체포 46 18:21 3,882
330652 기사/뉴스 [박대기의 핫클립] ‘뇌 썩음’과 유튜브, 폭동까지 불렀다 2 18:19 738
330651 기사/뉴스 공수처, 2차 강제구인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尹은 병원행 178 18:12 6,673
330650 기사/뉴스 서울학교 226곳, 설 연휴 주차장·운동장 무료 개방 1 18:08 621
330649 기사/뉴스 [속보] "시진핑, 푸틴과 오늘 오후 화상회담 열어" <中 CCTV> 18:08 251
330648 기사/뉴스 유재석 옆자리 송혜교였다..끝까지 얼굴 숨겼지만 결국 '들통' [SC이슈] 6 18:07 4,685
330647 기사/뉴스 악뮤 이찬혁·이새롬, 열애 인정도 없이 결별설...YG “사생활 확인 어려워” 7 18:02 1,886
330646 기사/뉴스 [속보] 尹대통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461 17:58 17,757
330645 기사/뉴스 [단독] 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30 17:58 2,651
330644 기사/뉴스 ‘두데’ 송선미 딸도 이희진에 입덕 “뚝딱이 춤 따라 춰 미안했다” 2 17:56 1,585
330643 기사/뉴스 검찰 서부지법 침입 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206 17:54 16,872
330642 기사/뉴스 (혐주의)쪽지 준 적 없고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다 15 17:53 3,215